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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매달 이것 저것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데 그 중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관할 구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해주는 부과세목으로 납기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직접신고 해야하는 신고세목으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한다. 1. 주민세 개인분 (관할 자치단체에서 부과고지) 주민세 개인분은 해당 지역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①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해당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②제외자 1.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2.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3. 미성년자 4.. 2022. 8. 5.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신청 납세지 및 필요서류 세무서에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한 후 지방세 또한 연말정산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국세 환급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지방세도 환급이 나오는지, 환급신청을 해야한다면 어디에다가 해야하는지, 무슨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하신분께 그 답을 드리려고 한다. 1. 특별징수분 납세지 및 환급지 2020년 법개정 전까지는 납세지 및 환급지가 일부 명확하지 않았다.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근무지 이전시 납세지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근무지로 명확하였으나, 과세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 연말정산(12.31.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 해 2월분 급여지급시 연말정산함) 전까지 사업장을 이전 등으로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납세지 및 환급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2020년 법개정으로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의 범위를 연말정산 전.. 2022. 8. 4.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과세방법 소기업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노란우산공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란우산 공제부금과 연금소득 과세방식의 경우 납입연도 과세방식과 수령연도 과세방식이 있으나 저희 나라의 경우 수령연도 과세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입하는 연도에 소득공제를 하고 수령연도에 과세를 합니다. 만약 2021년 100의 사업소득이 발생한경우 납입연도 과세방식은 납입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전액 과세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수령연도에 과세가 됩니다. 수령연도 과세방식은 납입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아 납입연도에는 과세가 되지 않고 수령연도에 과세가 되는 방식입니다. 납입하는 연도의 소득공제금액 다음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 2022. 8. 4.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 과세방법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은 크게 두가지이다.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인데 보험의 종류에 따라 소득세에서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오늘은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보장성보험 보장성보험은 사람에 대한 보험(피보함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에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는 보험)과 물건에 대한 보험(자신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으로 나뉜다. 사람에 대한 보험은 과세가 되지 않으나, 물건에 대한 보험은 사업용자산의 소실로 인한 경우 보험차익(보험차익 = 보험금- 소실된 자산의 장부가)에 대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법인세와 같이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시점을 이연시킬수 있다으나 결산서에 반영해야 한다.)하여 과세하고, 그 외의 경우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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