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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 과세방법

by 프루토리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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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가입하는 보험은 크게 두가지이다.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인데 보험의 종류에 따라 소득세에서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오늘은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보장성보험

보장성보험은 사람에 대한 보험(피보함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에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는 보험)과 물건에 대한 보험(자신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으로 나뉜다. 

사람에 대한 보험은 과세가 되지 않으나,

물건에 대한 보험사업용자산의 소실로 인한 경우 보험차익(보험차익 = 보험금- 소실된 자산의 장부가)에 대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법인세와 같이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시점을 이연시킬수 있다으나 결산서에 반영해야 한다.)하여 과세하고, 그 외의 경우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저축성 보험

 

2013.2.14. 이전 가입분

보험계약기간(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과세 하지 아니함

 

2013.2.15~ 2017.3.31. 가입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되, 다음 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계약기간 10년 이상이고 계약자 1명당 납일할 보험료합계액(아래 ②,③은 제외)이 2억 이하인 저축성보험인 경우

② 계약기간 10년 이상이고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법에 정한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인 경우

③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 받는 법에 정한 종신형 연금보험인 경우

 

2017.4.1부터 가입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되,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계약기간 10년 이상이고 계약자 1명당 납일할 보험료 합계액(아래 ②,③은 제외)이 1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인 경우

② 계약기간 10년 이상이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인 경우

가.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나.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다.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일 것(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한다)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 수익 등을 연금형태로 받는 법에 정한 종신형 연금보험인 경우

 

법인세법의 경우

소득세와 달리 법인세의 경우 보험차익이 발생하면 모두 익금에 산입되어 과세된다. 물론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시점을 이연시킬 수 있다. (신고조정 가능)

 

관련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 해당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가.삭제 <2013. 2. 15.>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다.삭제 <1999. 12. 31.>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③ 법 제16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을 말한다. <신설 2017. 2. 3.>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 및 제4항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 다만,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2억원
나.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가.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나.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다.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기본보험료,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등 월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을 말한다]이 150만원 이하일 것(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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