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한 후 지방세 또한 연말정산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국세 환급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지방세도 환급이 나오는지, 환급신청을 해야한다면 어디에다가 해야하는지, 무슨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하신분께 그 답을 드리려고 한다.
1. 특별징수분 납세지 및 환급지
2020년 법개정 전까지는 납세지 및 환급지가 일부 명확하지 않았다.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근무지 이전시 납세지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근무지로 명확하였으나, 과세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 연말정산(12.31.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 해 2월분 급여지급시 연말정산함) 전까지 사업장을 이전 등으로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납세지 및 환급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2020년 법개정으로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의 범위를 연말정산 전까지로 보완하여 연말정산 이전에 사업장이 이전된다 하더라도 연말정산 납세지가 과세기간 종료일로 명확하게 되었다.
2.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연말정산 환급신청 방법
세무서에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받았다고 해서 지방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액이 자동으로 환급되길 기다리고 있으면 안된다. 해당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별도로 반드시 해야한다.
환급신청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전화를 통한 환급신청은 안된다. 다만 전화를 하여 필요서류 및 작성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2. 팩스신청 가능하다. 해당 지자체에 팩스로 서류를 보내고 꼭 전화를 하자. 팩스번호를 잘못누르는 경우도 있고, 관할 부서가 아닌경우도 있으니 팩스보내고 지방소득세 담당자가 수령하였는지 꼭 확인하자.
3. 메일신청 가능하다. 해당 지자체에 전화하여 담당자 메일주소를 받아 메일로 서류를 보낸다.
4. 위택스 통한 환급신청 가능하다.(https://www.wetax.go.kr/main/)
3.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신청시 필요서류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신청서
2.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연말정산분)
4. 국세 환급통지서 또는
국세 연말정산 입금내역이 보이는 통장사본
5. 환급받을 회사통장사본
4. 주의사항
1. 국세 연말정산 환급을 꼭 먼저 받은 후 관할 자치단체에 연말정산 환급 신청을 하자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서류 목록에 보면 국세환급통지서 또는 국세 연말정산 입금내역이 보이는 통장사본이 필수서류이다.
국세 연말정산 환급신청과 동시에 지방세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100% 지방세 담당자에게 전화가 올 것이다. 국세환급통지서 또는 국세 연말정산 입금내역 보완해 달라는 전화가 반드시 온다.
2. 국세 환급받은 금액의 10% 보다 적게 신청하거나 같게 신청해야 한다.
국세 환급닫은 금액의 10% 보다 많이 신청한경우 해당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전화가 온다. 계산을 잘못한 것 같다고 다시 계산하고 수정해달라고 서류를 재요청하는 전화를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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