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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 업무용승용차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을 운영하여 사업으로 돈을 좀 벌게되면, 아니 돈을 벌기도 전에 업무에 필요할 것 같다는 욕심, 바람으로 업무용 승용차를 한 대 구입해 볼까하는 생각이 든다. 나같은 경우도 정말 사고싶은 차인 벤츠나 비엠 등 외제차를 뽑고 싶지만 아직 사업이 미진한 관계로 국내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 카니발 등이라라도 구매하여 업무용으로도 사용하고 여행갈 때 가족차로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세계경제가 어렵고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상황에서 자동차는 비싸고, 기름값도 엄청 오른 상황이라 무작정 차량을 구매하기에는 부담스럽기만하다. 간혹 아직도 업무용승용차는 공짜로 탄다고 생각하시고 고가의 외제차량을 구매하시는 분이 있는데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규제가 매우 강화.. 2022. 7. 9.
재산세 조회, 납부기한 분할납부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이 왔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납세자 관할 지자체에서 부과고지한다. 매년 과세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점으로 세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매도인의 경우에는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지불해야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반대로 매수인의 경우 잔금을 6월 1일 이후에 치러야 재산세 납부를 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일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결정되기 때문에 잔금만 치룬 경우라도 납부대상자가 되므로 등기가 안되었다고 안심하지 말고 잔금일을 항상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재산세 및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항상 유념.. 2022. 7. 8.
인정상여 1편(소득금액변동통지서)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간혹(?)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라는 것을 받게 된다.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법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주주 및 상여나 기타소득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는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소득금액변동통지사항 통지서로 알려준다. 그렇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인정상여는 무슨 관계일까? 법인의 입장에서 경비로 생각하여 손금산입한 금액이 세무조사에 의해 경비가 부인되고 그 귀속이 임직원으로 밝혀진 경우 세무당국은 인정상여로 보아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다. 그렇다면 인정상여란 무엇일까? 인정상여를 알기위해서는 먼저 소득처분을 알아야하는데 소득처분에는 사외유출, 유보, 기타 3종류가 있지만.. 2022. 7. 7.
원천징수 뜻 (feat 특별징수) 세금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원천징수란 용어가 자주 나온다. 소득세에서도 나오고 법인세에서도 나온다. 원천징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원천징수의 개념이 바로 잡혀야 소득세와 법인세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원천징수는 국세의 용어인데 이와 유사한 지방세 용어가 특별징수이다. 원천징수가 있으면 바늘과 실처럼 그에 따른 10%인 특별징수가 항상 붙는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 14%이면 특별징수 1.4%가 붙어 총 15.4%가 원천징수된다. 그러고 보니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삼쩜삼이라는 어플 광고가 엄청나게 뜨거웠다. 여기서 삼쩜삼이란 3.3% 원천징수 세율을 말하는 데 정확히 말하자면 국세 3% 원천징수, 지방세 0.3% 특별징수를 합쳐서 말한다. 프리랜서 같은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자의 형태로..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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