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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청약을 한다거나 아파트 중도금대출을 받는다거나 법원에서 제출한다거나 혹은 학비감면신청, 공직자후보자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로 은행, 법원 등 여러기관에서 요청한다.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란 지방세는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여러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이렇게 다양한 지방세에 대해서 과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2. 신청방법 ① 전국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 ○ 필요서류 • 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대리인신청 - 위임장 작성(위임자의 서명이나 도장 필요),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양식 첨부 ② 민원24시 인터넷신청 가능 h.. 2022. 9. 16.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서 발급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대출을 받고자하시는 분, 청약을 하고자하는 분, 비자갱신을 하고자 하시는 분 등 많은 분들에게 정부기관, 은행, 법원, 분양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여러 기관에서 납세증명서를 요청하곤 합니다. 납세증명서란 보통 완납증명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발급받는 현재시점에서 체납이 없이 세금을 모두 완납했다는 증명서라고 해서 완납증명서라고도 불리웁니다. 납세증명서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 납세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지방소득세 납세증명서 지방세는 생각보다 여러가지 세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타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가 있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가 있으며, 개인이나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 2022. 9. 13.
재산세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조회 재산세 납부기간이 또 찾아 왔습니다.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또 내야한다니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1월에 연납을 할 경우 10%정도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재산세는 연납 할인제도가 없다고 합니다. 1.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주택,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부과 및 납부기한 재산세는 1년에 7월, 9월 두 번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혹 주택의 경우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 7월에 일괄고지 될 수도 있습니다 - 재산세(주택) : 납부할 세액의 1/2은 7월에 부과되고 납부기한이 7월 말까지입니다.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되고 납부기한은 9월 말까지입니다 - 재산세(건축물).. 2022. 9. 8.
이자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채권이나 주식을 거래하다보면 채권이나 주식을 양도할 때 얻은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일반 개인의 경우 채권이나 주식의 매매차익은 과세가 되지 않는다. 다만,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의 경우는 양도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그리고 상장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와 증권시장에서 거래하지 않고 장외거래로 거래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정확한 세금계산을 위해서 해당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소득의 구분이 필요하고 그 수입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아래에서 이자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를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1. 이자소득 범위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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