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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과세방법

by 프루토리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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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노란우산공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란우산 공제부금과 연금소득 과세방식의 경우 납입연도 과세방식과 수령연도 과세방식이 있으나 저희 나라의 경우 수령연도 과세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입하는 연도에 소득공제를 하고 수령연도에 과세를 합니다.

 

만약 2021년 100의 사업소득이 발생한경우 납입연도 과세방식은 납입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전액 과세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수령연도에 과세가 됩니다. 수령연도 과세방식은 납입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아 납입연도에는 과세가 되지 않고 수령연도에 과세가 되는 방식입니다.

 

납입하는 연도의 소득공제금액

다음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소득공제금액 = min( ①,②) x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① 공제부금납부액

②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수령하는 연도 계산 방법

1.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2015.12.31.이전 가입자의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

이자소득 = 공제금 - 납입액

※ 소득공제 받았는지 이유불문하고 납입액 전체를 차감해줌. 혜택이 큼

 

② 2016.1.1. 이후 가입자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소득공제 받지 금액의 누계액)
※ 2015.12.31.이전 가입자에게 혜택이 너무 커 차감액을 줄이는 대신이자소득으로 종합과세하지 않고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함

 

2.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

기타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종합과세하고 차감액도 줄어듬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한다.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④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⑤ 삭제 <2016. 12. 20.>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소득세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⑧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④ 법 제86조의3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산(법인에 한한다)한 때
2.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4.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⑤ 법 제86조의3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의 발생
2.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3.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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