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하거나 세무서나 지자체에 방문하여신고하거나,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국세청에서 보내준 모두채움안내문을 통해 ARS로 신고납부한다. 과세대상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8가지 유형이 있으나 모두 종합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만 종합소득과세대상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계산한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6가지는 당해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데 그 세..
2022.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