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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하거나 세무서나 지자체에 방문하여신고하거나,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국세청에서 보내준 모두채움안내문을 통해 ARS로 신고납부한다. 과세대상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8가지 유형이 있으나 모두 종합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만 종합소득과세대상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계산한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6가지는 당해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데 그 세.. 2022. 7. 5.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가산세 국세와 달리 지방소득세는 납세지가 지자체별로 나눠 있다 보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안분신고에 신경을 써야 한다. 안분사업장인데 지자체별로 안분신고를 안 할 경우 페널티를 주게 되는데 그 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바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이다. 규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뜯어 그 의미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는 과표나 산출세액 등을 과소신고하였거나 과다신고 하였을 때에는 해당 해당되는 납세지에 각각 별도로 수정.. 2022. 7. 3.
2022년 종합소득세 환급, 지방소득세 환급 올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었다. 1.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쳐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전년도에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세무서 또는 지자체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및 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보통의 직장인들은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기 때문에 5월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간혹 이직한 직장인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어 매년 연말정산만하고 있었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이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내역을 누락하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이다. 우편으로 받은.. 2022. 7. 1.
2022년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법개정으로 중소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다. 이미 중소기업에 대해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하고 있었으나,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직전 과세연도 2020년 및 직직전 과세연도 2019년)으로 확대한다. 1.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4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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