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하거나 세무서나 지자체에 방문하여신고하거나,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국세청에서 보내준 모두채움안내문을 통해 ARS로 신고납부한다.
과세대상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8가지 유형이 있으나 모두 종합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만 종합소득과세대상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계산한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6가지는 당해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데 그 세율이 6%~ 45%까지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크게 증가한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이고, 어디에 납부해야하는 지 살펴보도록 하자.
1. 납세의무자
① 거주자와 비거주자
첫 번째.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거주자일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며 주소지가 2곳이상이면 주민등록된 곳이 납세지가 된다. 만약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2이상이면 생활관계가보다 밀접한 곳)가 납세지가 된다.
두 번째.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비거자자일 경우 국내원천소득만 납세의무를 지며 국내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이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으면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이다. 만약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원천소득 발생지가 납세지가 된다.
※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과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ex) 갑의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으므로 거주자이고, 주소지가 1곳이므로 갑의 주민등록된 서울시 xxx구가 납세지가 된다. 또한 납세의무자 규정에 연령제한이 없으므로 갑의 자녀중 소득이 발생한 미성년자가 있다면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
거주자로 보는 경우 |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 국민은 제외 |
국외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 |
외국 항행 승무원(선박, 항공기)인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 | 외국 항행 승무원(선박, 항공기)인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 |
2. 과세기간 및 소득세 신고기한
과세기간 | 소득세 신고기한 | ||
원 칙 | 매년 1월1일 ~ 12월31일 | 다음년도 5월1일 ~ 5월31일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1일~6월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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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1월 1일 ~ 사망일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 1월 1일 ~ 출국일 | 출국일 전날 |
3. 개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나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본다. 다시말하면 단체 자체가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가 되어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단체의 소득을 대표자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ex) 개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종중단체 A와 종중단체A의 대표자 갑의 경우 대표자 갑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과 별도로 종중단체A는 개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그러나 단체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경우 분배가 확인되는 부분은 각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구성원이 법인인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단체가 납세의무를 진다.
4. 납세지
거주자 | - 주소지. 다만 주소지가 2곳이상이면 주민등록된 곳 -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다만 거소지가 2곳이상이면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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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 - 국내사업장 소재지.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으면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 발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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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경우 |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장소 | |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중 납세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장소 | |
해외파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경우 |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 |
5. 납세지 변경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납세지변경신고서를 그 변경 후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가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주소지 변경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에는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의 변경신고는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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