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었다.
1.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쳐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전년도에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세무서 또는 지자체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및 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보통의 직장인들은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기 때문에 5월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간혹 이직한 직장인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어 매년 연말정산만하고 있었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이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내역을 누락하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이다. 우편으로 받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면 처리가 가능하니 너무 걱정 안해도 괜찮다.
2. 작년보다 편해진 종합소득세 신고
작년에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불편했다.
세무서방문대상자도 60세이상 노인분들 또는 장애인분들만 방문신고가 가능하여 그 외의 납세자들은 세무대인인을 통해 신고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작년에 세무서에 방문했을때 세무서 입구에서 세무서 직원과 민원인 간의 몸싸움 비슷하게 실랑이하는 것도 목격하였다.
하지만 올해는 모든 납세자가 세무서나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모두채움대상자가 전년보다 확대되어 ARS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모두채움안내문을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받으신분들은 ARS를 통해 납부할 계좌번호를 받거나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였다.
단.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니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
올해 나는 5월에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번호 표를 뽑고 기다리면 자리를 안내해주었다.
신분증을 주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세무서 직원이 신고입력을 도와주었고 그 결과 종합소득세 환급이 된다고 안내 받았다. 환급받을 금액이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납부할 세금이 없어서 좋았다.
언제 환급되는지 궁금하여 신고해 주신분께 물어봤는데 다음 달 6월 말에 환급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다리던 종합소득세가 입금이 되었다. 얼마 안되지만 6월 말이 되기 몇 일 전에 들어왔다.
주변분들 또한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환급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국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이 될 거라고 들었던거 같은데 6월 말이 지난 오늘 7월1일인데도 입금이 안되었다.
그때 분명히 환급일이 6월 말까지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잘못들었나싶어 주변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주변분들 또한 입금이 안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에 전화를 해보았다.
3. 지방세 담당자와 통화내용
전화를 통해 안 사실을 말씀드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 자료들이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이 되는데 국세와 지방세는 서버와 전산망이 완전 달라 국세는 지방세자료를 볼수 없고 지방세는 국세자료를 볼수 없다고 한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 전산망에 입력이 되는데 이렇게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가 환급되고, 국세 전산자료가 지방세로 통보가 되어 넘어와야지 지자체에서 환급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
오늘 7월1일 시점에는 1차분 자료가 접수되고 있고, 앞으로 2차 3차가 더 올수 도 있다고 한다.
그렇기때문에 지방세 환급은 빠르면 7월 첫째 주 늦어도 7월 중에는 환급이 나갈 수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한다.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환급일을 보통 국세기준으로 설명을 하다보니 6월 말이라고 안내해 드렸을수 있다고 지방세는 별도로 언급을 못해드렸다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한다.
너무 꼬치꼬치 케물었던 것일까.. 사과를 받고 싶었던건 아니었는데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에 내가 더 미안해진다.
4. 결론
종합소득세 환급일 : 6월 말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일 : 7월 중
이 글을 보는 환급대상자들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화하지말고 7월말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 후에도 환급이 안되면 전화하여 물어봐야 한다.
추가내용
1.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자 안내문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서 납부했는데 지방소득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를 안한경우 지자체에서 안내문이 온 경우가 있다고 한다.
제목은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자 신고 안내문' 이고 내용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기한은 5월 31일 까지이나 6월 30일까지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고 한다.
2. 주의사항
하지만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산세면제는 무신고가산세만 면제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해야한다고 한다.
가산세는 기본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이루어져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신고가산세 면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를 말한다.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해야한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구조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해야 할 세액 × 일수 × (6월1일부터 6월 6일까지는 25/100,000, 6월 7일부터는 22/100,000)
4. 신고납부방법
5월에 홈택스, 위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였던 것처럼 위택스,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나, 위택스,홈택스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납부할 계좌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한다. 납부서를 팩스로 받을 수도 있고, 계좌번호를 문자로 받을 수도 있다.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정상여 1편(소득금액변동통지서) (0) | 2022.07.07 |
---|---|
원천징수 뜻 (feat 특별징수) (0) | 2022.07.06 |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0) | 2022.07.05 |
2022년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0) | 2022.06.30 |
비상주사무실에 관한 모든 것 (0) | 2022.06.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