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다보면 간혹(?)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라는 것을 받게 된다.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법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주주 및 상여나 기타소득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는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소득금액변동통지사항 통지서로 알려준다.
그렇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인정상여는 무슨 관계일까?
법인의 입장에서 경비로 생각하여 손금산입한 금액이 세무조사에 의해 경비가 부인되고 그 귀속이 임직원으로 밝혀진 경우 세무당국은 인정상여로 보아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다. 그렇다면 인정상여란 무엇일까?
인정상여를 알기위해서는 먼저 소득처분을 알아야하는데 소득처분에는 사외유출, 유보, 기타 3종류가 있지만 그중 인정상여와 관련된 사외유출만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1. 소득처분 중 사외유출
1)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귀속자 | 소득처분 |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 귀속시기 | 법인의 원천징수 특례 (지급시기의제일) |
주주 | 배당 | 배당소득으로 과세O(인정배당) | 결산확정일 | ①법인 자진신고시 : 법인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②세무서 경정시 :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 |
임원, 직원 | 상여 | 근로소득으로 과세O(인정상여) | 근로제공일 | |
다른법인, 개인사업자, 국가, 지자체 |
기타 사외유출 | 과세 X | - | |
그 밖의 자 | 기타소득 | 기타소득으로 과세O | 결산확정일 |
2)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귀속 불분명한 책임을 대표자에게 지워 대표자상여로 처분하나 국세기본법 상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아는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2. 인정상여란
위에서 보았듯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금액 중에 사외로 유출된 것이 확인되고, 그 귀속자가 임직원으로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상여처분하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
이렇게 대표자 및 임직원에 대한 상여처분이 인정상여이며 소득처분된 금액은 해당 귀속자(임직원, 대표)의 근로소득이 되어 과세된다.
3. 법인세 ,소득세 부담 및 원천징수의무
법인의 세무조정으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된 경우
첫 번째. 법인은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으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되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두 번째.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은 귀속자의 근로소득이 되므로 소득의 지급자인 법인에게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생기게된다.
세 번째. 귀속자인 임직원 및 대표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4.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귀속시기
임직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 세무조정 및 경정시기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연도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귀속시기가 된다.
5. 법인의 원천징수시기 특례(지급시기 의제)
인정상여는 임직원 또는 대표자에게 실제 상여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손금산입하였으나 업무사용금액에 해당되지 않아 손금불산입하고 임직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과 같이 법인의 세무조정에 따라 귀속자의 근로소득으로 의제되는 금액이므로 지급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의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시기 특례 규정에 따른다.
소득처분된 소득 | 법인의 원천징수 특례(지급시기 의제일) | 원천징수세액의 신고 납부 |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①법인 자진신고시 : 법인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②세무서 경정시 :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 |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010. 12. 27. 개정)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6.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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