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을 운영하여 사업으로 돈을 좀 벌게되면, 아니 돈을 벌기도 전에 업무에 필요할 것 같다는 욕심, 바람으로 업무용 승용차를 한 대 구입해 볼까하는 생각이 든다. 나같은 경우도 정말 사고싶은 차인 벤츠나 비엠 등 외제차를 뽑고 싶지만 아직 사업이 미진한 관계로 국내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 카니발 등이라라도 구매하여 업무용으로도 사용하고 여행갈 때 가족차로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세계경제가 어렵고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상황에서 자동차는 비싸고, 기름값도 엄청 오른 상황이라 무작정 차량을 구매하기에는 부담스럽기만하다.
간혹 아직도 업무용승용차는 공짜로 탄다고 생각하시고 고가의 외제차량을 구매하시는 분이 있는데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규제가 매우 강화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뒤늦게 차량을 출고 받고 나면 나중에 세금으로 비용처리할때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크게 후회해도 소용없다.
만약 업무용차량을 꼭 구매하고 싶다면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규정과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구매해야 한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고 최대한 절세를 하며 차량을 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당연히 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리스포함)한 자동차 중 개별소비세 대상인 승용자동차도 업무용승용차가 되며, 업무용승용차가 되면 손금불산입 등의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비용처리에 있어 불리하다.
① 적용대상
승용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6m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것은 제외)
② 제외대상
1,000cc 이하의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 출동차량, 시설대여업(리스회사)에 직접사용하는 승용차, 장례업의 운구차량, 연구개발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규정 | |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①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기계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 또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②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자동차 ③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
2.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의무화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수익이 많이 발생하여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세금을 많이 납부할 바에 차라리 고가의 외제차 타고 경비처리할 경우 2억의 차량을 3천만원에 구입하는 효과를 누릴수 있었다.
예를 들어 2억짜리 람보르기니 스포차카를 구입한 개인사업자의 세율이 최고 세율인 45%인 경우 2억을 3년간 비용처리를 할 때 2억의 45%인 9천만원의 소득세를 절감하고 3년 뒤 이 차를 구매가격의 40%인 8천만원에 매각해도 총 1억7천만원(9천만원+8천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얻게 된다. 즉 2억의 고가차량을 3천만원에 구입하여 타는 효과이다. 그리고 이 고소득자는 3년마다 고가의 차량을 변경하여 탈 것이고 그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지나친 고가차량을 사서 경비처리하는 고소득자 때문에 국가의 소득세 세금으로 들어와야 할 돈이 경비처리로 빠져나가다 보니 업무용승용차 규제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다음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 상각방법 : 정액법
○ 내용연수 : 5년
3. 업무사용금액 아닌 금액의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법인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손금인정되고 업무사용금액이 아닌 금액의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처분이 없다.
내용 | |
법규정 |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 범위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용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전부 |
법인의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 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 업무사용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x 업무사용비율 ②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전액 손금불인정 |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 | ① 법인은 전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② 개인사업자는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나 2021.1.1.부터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에 한하여 전용보험 가입의무(1대인 경우 제외)가 생기며 미가입시에는 관련비용의 50%만을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처분 | 법인만 해당. 손금불산입액은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으로 소득처분 |
4. 업무사용비율
내용 | |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사용거리 / 총주행거리 |
입증책임 | 운행기록부 의무작성,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함.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500만원 초과여부 |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1500만원까지는 비용처리 되나,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
※ 업무용 사용거리 : 제조 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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