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이 또 찾아 왔습니다.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또 내야한다니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1월에 연납을 할 경우 10%정도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재산세는 연납 할인제도가 없다고 합니다.
1.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주택,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부과 및 납부기한
재산세는 1년에 7월, 9월 두 번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혹 주택의 경우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 7월에 일괄고지 될 수도 있습니다
- 재산세(주택) :
납부할 세액의 1/2은 7월에 부과되고 납부기한이 7월 말까지입니다.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되고 납부기한은 9월 말까지입니다
- 재산세(건축물) :
7월에 부과되고 납부기한이 7월 말까지입니다
- 재산세(토지) :
9월에 부과되고 납부기한이 9월 말까지입니다
3. 분할납부
재산세는 본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물건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 7월분 재산세 분할납부시
1차분 납부기한 7월31일, 2차분 납부기한 9월30일
- 9월분 재산세 분할납부시
1차분 납부기한 9월30일, 2차분 납부기한 11월30일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지난번 포스팅한 아래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재산세 조회, 납부기한 분할납부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이 왔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납세자 관할 지자체에서 부과고지한다. 매년 과세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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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보시는 모든 분들 2022년 추석 잘 보내시고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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