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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재산세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조회

by 프루토리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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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이 또 찾아 왔습니다.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또 내야한다니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1월에 연납을 할 경우 10%정도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재산세는 연납 할인제도가 없다고 합니다.

 

1.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주택,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부과 및 납부기한

재산세는 1년에 7월, 9월 두 번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혹 주택의 경우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 7월에 일괄고지 될 수도 있습니다

 

 - 재산세(주택) :

납부할 세액의 1/2은  7월에 부과되고 납부기한이 7월 말까지입니다.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되고 납부기한은 9월 말까지입니다

 - 재산세(건축물) :

7월에 부과되고 납부기한이 7월 말까지입니다

 - 재산세(토지) :

9월에 부과되고 납부기한이 9월 말까지입니다

 

3. 분할납부

재산세는 본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물건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 7월분 재산세 분할납부시

1차분 납부기한 7월31일, 2차분 납부기한 9월30일

- 9월분 재산세 분할납부시

1차분 납부기한 9월30일, 2차분 납부기한 11월30일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지난번 포스팅한 아래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blog.fruttory.com/10 

 

재산세 조회, 납부기한 분할납부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이 왔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납세자 관할 지자체에서 부과고지한다. 매년 과세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blog.fruttory.com

 

이 글 보시는 모든 분들 2022년 추석 잘 보내시고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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