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대출을 받고자하시는 분, 청약을 하고자하는 분, 비자갱신을 하고자 하시는 분 등 많은 분들에게 정부기관, 은행, 법원, 분양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여러 기관에서 납세증명서를 요청하곤 합니다.
납세증명서란 보통 완납증명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발급받는 현재시점에서 체납이 없이 세금을 모두 완납했다는 증명서라고 해서 완납증명서라고도 불리웁니다. 납세증명서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 납세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지방소득세 납세증명서
지방세는 생각보다 여러가지 세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타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가 있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가 있으며, 개인이나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지방세에 대한 징수유예 등을 제외하고 현재시점에 체납(결손,정리보류 포함하여)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서류가 지방소득세 납세증명서 입니다.
2. 유효기간
원칙상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30일까지이나 이달에 고지되어 납부할 재산세 등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이 이달 말까지가 됩니다.
예를들어 9월27일에 지방소득세 납세세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체납은 없지만 9월 재산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면 지방소득세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9월30일까지가 됩니다.
이때 재산세를 납부하여 체납도, 미납도 없는 상태가 된다면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가 됩니다.
3. 발급방법
1. 구청,시청 민원실이나 주민센터 방문
○ 필요서류
• 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작성(위임자의 서명이나 도장 필요),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양식 첨부
2. 인터넷발급
정부24시
https://www.gov.kr/portal/main
4. 수수료
수수료는 0원입니다. 무료입니다.
5. 신탁등기용 납세증명서의 경우는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발급가능합니다
6.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카테고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설립시 해당주소지 산업단지 확인 방법( 토지이음) (0) | 2024.02.13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0) | 2022.09.16 |
재산세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조회 (0) | 2022.09.08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0) | 2022.08.05 |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신청 납세지 및 필요서류 (0) | 2022.08.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