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매달 이것 저것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데 그 중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관할 구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해주는 부과세목으로 납기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직접신고 해야하는 신고세목으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한다.
1. 주민세 개인분
(관할 자치단체에서 부과고지)
주민세 개인분은 해당 지역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①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해당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②제외자
1.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2.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3. 미성년자
4.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5.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외국인
2.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2020년도 까지만 하더라도 균등분 주민세와 사업소분 주민세로 구분되어 관할 구청에서 부과고지되었으나 2021년도 부터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재산분과 통합되면서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었고, 각각 7월(재산분)과 8월(균등분)에 납부하던 납기를 8월로 모두 통일되었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7.1.)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대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
②과세표준
사업소 연면적(전용면적 + 공용면적)
③ 세율
기본세율(62500원~250,000원) +연면적 세율[1㎡ 당 250원(연면적 330㎡ 초과시)]
단. 사업소 연면적이 330㎡이하는 기본세율만 납부하며 연면적 세율은 면제된다.
올해에는 제도 개편에 따른 납세불편을 줄이고자 자치단체별로 전년도 신고납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액이 계산된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안내받은 금액이 맞다고 하면 그대로 납부하면 되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해당 자치단체에 전화를 하여 변경사실을 알리고 새로 계산된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안내문상의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3.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방법
1.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 세무과에 우편 및 팩스신고
2. 위택스에서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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