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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청약을 한다거나 아파트 중도금대출을 받는다거나 법원에서 제출한다거나 혹은 학비감면신청, 공직자후보자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로 은행, 법원 등 여러기관에서 요청한다.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란
지방세는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여러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이렇게 다양한 지방세에 대해서 과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2. 신청방법
① 전국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
○ 필요서류
• 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대리인신청 - 위임장 작성(위임자의 서명이나 도장 필요),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양식 첨부
② 민원24시 인터넷신청 가능
https://www.gov.kr/portal/main
③ 무인발급기 가능
가능한 방문신청하는 것이 낫다. 방문 신청 할 경우 전국적으로 과세된 내역을 조회하여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까지 찾아내어 발급해주기 때문이다.
3. 신청시 주의사항
지방세는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고 지역별로 부과되는 세금이기때문에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할 때
1. 몇 년치를 발급 받을지
2. 전국적으로 발급 받을지
3. 과세되지 않은 지역 미과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을지
선택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면 5년, 전국, 미과세증명서까지 모두 발급 신청하는것이 낫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다.
4. 수수료
1. 원칙 건당 800원
2. 모범납세자 건당 400원
3.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장애인 무료
5.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발급은 아래 카테고리를 참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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