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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식산업센터 최초분양자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8조의2)

by 프루토리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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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지식산업센터 최초분양자 감면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7., 2020. 1. 15., 2023. 3.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7., 2017. 12. 26., 2020. 1. 15., 2023. 3. 14.>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본조신설 2011. 12. 31.]

 

1.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분양받는 경우 취득세를 35% 감면 받는다.

 - 기본 유상취득세율인 4.6% 에서 35% 감면 받아 2.99% 세율이 적용된다.

 

2. 그러나 취득일로 부터 4년~5년 이내에 매각이나 증여, 임대 또는 감면업종이 아닌 용도(건설업, 도소매업 등)로 사용할      경우 그 사유발생일(매각일, 임대개시일 등)로 부터 60일 이내에 자진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를을 다시 납부해야 하며, 

    이때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3. 사유가 발생했으나 6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추후 관할 세무과에서 발견하여 추징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한다.(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4. 재산세는 5년간 35% 감면을 받는다.

 

 지식산업센터 최초분양자 감면 취득세 계산

1. 분양가격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 뺀 금액을 기본 과표로 함.

(ex. 3억 -2천만 = 2억8천만)

2. 분양권 전매로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 프리미엄의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더하거나(플피) 뺌(마피) 

(ex. 5천만-1천만 =4천만)

3. 법인의 경우 연체료 및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있는 경우 더함

(ex. 연체료 5백만, 부동산중개수수료 3백만)

4. 모두 더한 후

(ex. 2억8천만 + 4천만 + 8백만 = 3억2천8백만)

5. 세율 4.6% x (100%-35%) 

(ex. 3억2천8백만원 x 4.6% x 65% =9,807,200원)

 

 

○ 지식산업센터 최초분양자 감면서류 목록

1. 취득세 신고서(첨부)

2. 감면신청서(첨부)

3. 부동산 이용계획서

  - 관할 자치단체 세무과에 요청하면 부동산이용계획서 양식 받을 수 있음

  - 산업단지공단에 신청한 업종으로 사용한다고 기재

4. 분양계약서(실거래신고하는 부동산정보과에 가서 검인 받을 것, 준공이후에는 실거래신고필증 첨부)

5. 산업단지공단 입주계약서(업종코드 확인 필요)

  - 신청한 업종이 지식산업센터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필요

6. 입금확인서

  - 잔금납부한 날짜가 취득일

  - 법인취득의 경우 연체료가 취득가에 포함

7. 분양권 전매계약서 

  -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 프리미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플피) 뺌(마피)

8.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8. 공장배치도

 - 간단하게 작성, 수기로 작성해도 됨

9.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첨부

 - 중소기업확인서 없는 경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첨부, 업종에 따라 자산규모와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여부 확인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cedil; 기한 후)신고서&cedil; 주택 (무상&cedil;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0.09MB

 

 지식산업센터 최초분양자 감면 업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기 위한 부동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0. 4. 12.>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0. 4.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 )

[시행 2024. 4. 2.] [대통령령 제34383호, 2024. 4. 2., 일부개정]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 )

[시행 2024. 4. 2.] [대통령령 제34383호, 2024. 4. 2., 일부개정]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1. 6. 24., 2011. 10. 26., 2012. 12. 12., 2014. 8. 6., 2015. 10. 6., 2021. 9. 14., 2022. 2. 17.>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가.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1. 경영컨설팅업(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21. 광고 대행업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이 항 제7호, 제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이 경우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산업을 게시해야 한다.

  제2조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전문개정 2009.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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