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용도 구분
지식산업센터는 그 용도가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된다.
첫번째가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도이고,
두번째가 지원시설 용도이다.
○사업시설용 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최초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3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시설용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을 말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지원시설 감면 여부
그렇다면 지원시설로 분양된 호수를 사업시설용인 제조업이나 지식기반사업으로 직접사용할 경우 감면이 될까?
여러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종합한 결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설립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58조의2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신축하는 부동산에 대해 감면을 받는데
건물이 완공되어 준공되기 전에 이미 각 호수 별로 사용용도(사업시설용(공장), 지원시설용)를 정해 분양하며
건물이 완공되면 건축물 대장에 사업시설용(공장시설 또는 지식산업센터)과 지원시설용(근생)으로 구분하여 등재하고
설립자가 건물 본존등기를 위한 신축 취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시설용(공장)으로 분양한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을 받고
지원시설(근생),기숙사 등은 감면을 못 받는다고 한다.
즉. 호실별로 사업시설용인지 지원시설용인지 그 사용용도가 이미 정해져있고
설립자가 감면받은 호실은 분양자도 감면이 되고
설립자가 감면받지 못한 호실은 분양자도 감면이 안된다고 한다.
따라서 지원시설을 최초분양받아 제조업등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한다하더라도
해당 호실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된 호실이 아니므로 감면을 받을수 없다.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7., 2020. 1. 15., 2023. 3. 14.>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설용으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7., 2017. 12. 26., 2020. 1. 15., 2023. 3. 14.>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본조신설 2011. 12. 31.] |
'지방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식산업센터 최초분양자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8조의2) (1) | 2024.04.09 |
---|---|
법인설립시 해당주소지 산업단지 확인 방법( 토지이음) (0) | 2024.02.13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0) | 2022.09.16 |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서 발급 (0) | 2022.09.13 |
재산세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조회 (0) | 2022.09.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