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경우 금액은 크지만 납세지가 한 곳이라 어디에 신고 납부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다. 하지만 지방세의 경우 납세지가 사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과세기간 중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납세지가 어딘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번거롭다.
그 중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 그러한데 아래에서 특별징수 제도의 특징 및 납세지에 관할 살펴보기로 하자.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제도의 특징
2014년에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개편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의 경우는 국세의 10%를 부과하는 부가세 과세방식에서 벗어났으나, 특별징수분은 아직까지 국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과세하는 부가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한 국세의 경우 매달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제출하지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경우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서만 제출한다.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납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때 소득세 원천징수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까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반거나 지정을 받은자의 경우(반기별 납부 대상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천징수와 함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반기별 납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때 납세지는 반기 종료일(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3.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납세지
원칙 : 소득세법 제7조에 따른 납세지(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소득세법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居留地) 또는 체류지로 한다.
3.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③ 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이 지점, 영업소 또는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비거주자에게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소득세법 시행령 ④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법 제119조제9호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및 이 영 제179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하 제207조제1항, 제207조의2제6항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② 납세조합이 제150조에 따라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납세지
특례 : 지방세법 제89조 제3항
지방세법 제89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제103조의29(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제103조의5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다만, 퇴직 후 연금계좌(연금신탁ㆍ보험을 포함한다)에서 연금외수령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다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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