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을 해서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받았는데 세금은 언제 어떻게 납부하면 될까?
소득이 있는곳엔 반드시 세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나는 이자에 대해 한번도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 고지서 폭탄이 날아오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고, 은행에 전화를 해볼까, 은행에 방문하여 물어볼까 고민도 되지만, 괜히 은행에 물어봤다가 그냥 모른 채 지나갔으면 안내도 될 걸 괜히 물어봐서 이자를 내게 되는 건 아닐까하고 걱정하시느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은행은 우리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고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하는데 금융소득 2000만원 미만은 분리과세, 2000만원 이상은 종합과세됩니다.
만약 배당없고 이자소득만 2000만원 이라면 금리 2%적용시 통장에 예금이 10억이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이 통장에 10억원이 없기 때문에 분리과세되어 은행이 세금을 우리 대신 원천징수하여 미리 납부해주고 남은 금액만 이자로 지급해줍니다.
따라서 별도로 이자소득에 대해 신고 납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주변에 이자소득만으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면 이분들은 통장에 현금 10억이상을 가지고 계신 현금부자라고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1. 원천징수 유형
원천징수 유형은 다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완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대상)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소득을 받는자는 그 소득을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에 원천징수된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자소득 1000이 발생하여 25%인 250을 은행이 원천징수 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었다면 그 소득을 다음해 5월 종합소득 계산할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된 이후에는 그 소득을 추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예납적 원천징수(종합과세대상)
원천징수 납부는 말그대로 예납에 불과한 즉. 기납부한 금액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소득을 받는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고 원천징수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빼줍니다.
2. 그림을 통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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