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월 연말정산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도 소득세에 대해 잘 모르고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연말정산하고, 5월 모두채움신고서 받는대로 ARS나 세무서, 구청방문하여 고지서상에 찍힌 금액그대로 신고납부를 해왔다.
항상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했었는데, 막상 서점에서 소득세나, 법인세 책을 찾아보면 그 두께와 방대한 양에 포기하곤 했었는데, 오늘부터 용기를 내어 세법에 대해 좀더 자세히 공부를 하고자 한다.
나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국세인 소득세부터 시작한다.
[소득세 특징]
분류과세제도
법인세가 모든 소득을 한 계산구조에 넣어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과 달리
소득세의 경우는 개인의 소득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로 별도의 계산구조하에서 소득세를 계산한다.
그 구분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경우는 매년 발생되는 소득이라기 보다는 수년간 형성된 소득으로 그 소득이 매우 클 수 있고, 이를 법인세처럼 종합소득에 모두 합산하여 계산할 경우에는 과표가 매우 커져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부담이 커진다. 이런 결집효과를 제거하고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산구조에 넣어 소득세를 계산한다.
소득세 과세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소득세는 법인세가 그 과세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대부분 사업연도가 12월 말 법인이지만)과 달리 그 과세기간이 1월1일~ 12월31일로 확정되어 있고, 다음해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이 5월1일 ~ 6월30일 까지이다.
소득세 과세방법 및 특징
1. 소득세법은 계속적 반복적 소득을 과세하는 소득원천설이나, 일시적소득도 과세하는 순자산증가설을 일부 채택하고 있다.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이에 해당된다.(법인세의 경우는 순자산증가설로 일시적, 우발적 소득도 과세한다)
2. 소득세법은 법령에 열거된 것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의 경우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탈세하거나, 신종소득을 탄력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기 위해 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유사하면 과세하는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법인세법은 포괄주의방식이다.)
3. 소득세법은 개인단위 과세방식으로 다른사람의 소득까지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으나, 다만 조세회피 목적의 공동사업은 세대단위 등으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를 공동사업합산과세라 한다.
납세의무자( 거주자, 비거주자)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뉘는데 거주자가 아니면 비거주자이다. 거주자이면서 비거주자일 수는 없다. 그리고 국적과 무관하다. 중국, 아프리카 사람이 거주자가 될수 있고, 한국사람이 비거주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단기 외국인 거주자들의 국내유입을 원할히 하기위해 특례를 두었는데,
과세기간 종료일(12.31.)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는 거주자일경우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해야 하나, 특례를 두어 국외발생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만 과세한다.
구분 | 조건 | 납세의무 | 납세지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국내외 모든 소득 | - 주소지(주소지가 2곳 이상이면 주민등록 된곳) -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거소지가 2곳이상이면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곳)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 | 국내원천소득 | - 국내사업장소재지(국내사업장이 2곳 이상이면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 발생장소 |
(거주자 납세지 예시)
거주자이고 주소지는 경기도 광명시, 사업장소재지는 서울 강남구 인 경우 납세지는 주소지인 경기도 광명이 된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자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0) | 2022.08.15 |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과세방법 (0) | 2022.08.04 |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 과세방법 (0) | 2022.08.01 |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의 이해 (0) | 2022.07.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