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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3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2024. 6. 4.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최초분양 취득세 감면 여부 ○지식산업센터 용도 구분 지식산업센터는 그 용도가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된다. 첫번째가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도이고, 두번째가 지원시설 용도이다. ○사업시설용 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최초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3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시설용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을 말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지원시설 감면 여부 그렇다면 지원시설로 분양된 호수를 사업.. 2024. 4. 18.
지식산업센터 최초분양자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8조의2) ○ 지식산업센터 최초분양자 감면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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