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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by 프루토리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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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2020. 12. 29., 2023. 3. 14., 2023. 12. 29.>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20. 12. 29., 2023. 3. 14., 2023. 12. 29.>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8. 17.>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 제공업
다.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
가. 연구개발업
나. 광고업
다.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라. 전문 디자인업
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라.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마.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7.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1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2. 27.>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2. 27., 2023. 12. 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5. 그 밖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 12. 27., 2020. 12. 29.>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⑧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경감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경감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20. 12. 29.>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7. 26.>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의 구분

 - 창업중소기업감면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58조의3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과밀억제권역 외 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적용된다.

-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58조의3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지역제한없이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벤처기업확인서가 있으면 무조건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벤처기업확인서는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받기위한 여러요건 중의 하나일 뿐이다.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받기위한 첫번째 요건(기간 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②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20. 12. 29., 2023. 3. 14., 2023. 12. 29.>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16. 12. 30.>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1. 창업일로부터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면서

2. 확인받은날로 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 5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감면이 적용된다.

 

여기서 확인일이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 

-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즉. 법인인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받기위해서는 법인설립일로부터 3년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고,

확인받은 날로 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 5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감면이 적용된다.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받기위한 두번째 요건(업종 요건)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8. 17.>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 제공업
다.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
가. 연구개발업
나. 광고업
다.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라. 전문 디자인업
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라.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마.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7.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1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의 경우 감면업종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만 감면업종에 해당된다.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받기위한 세번째 요건(창업 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2. 27., 2023. 12. 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5. 그 밖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는 데 가장 어려운 요건이 바로 창업요건이다. 여러 자치단체에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문의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요건이 바로 창업요건이다.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의 핵심 키워드는  벤처중소기업이 아닌 바로 창업이라는 점이다.

 

해당 업종으로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만 창업으로 인정된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설립당시 대표자의 동종사업이력 있을 경우 창업이 아님

·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동종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설립당시 대표자의 동종사업이력 있을 경우 창업이 아님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대표자의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 추가 하는 경우 창업이아님

·  그 밖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설립당시 과점주주가 동종사업이력이 있는 경우 창업이 아님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취득세의 경우 75% 감면. (일반취득세율 4.6%의 75% 감면적용되면 1.15% 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의 경우 벤처확인일로부터 3년간은 재산세 100% 감면,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 후 사후관리(추징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 12. 27., 2020. 12. 29.>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다 충족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추징사유에 해당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사유가발생한 날(매각, 증여, 다른용도사용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이자상당액은 추가로 납부를 해야하고,

60일이 넘어 신고를 하거나, 자치단체 세무과에서 조사하여 추징할 경우 가산세와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의 경우 감면율이 높기때문에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이 크므로 추징대상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  필요서류 목록

1. 취득세 신고서(첨부)

2.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신청서(첨부)

3. 부동산이용계획서

 - 관할 자치단체 세무과에 요청하면 양식 받을 수 있음

 - 해당업종 기재 

3. 매매계약서 (분양일 경우 분양계약서)

4. 실거래신고필증 또는 (분양일 경우 검인날인)

5. 계정별원장(분양일 경우 입금확인서)

6.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7. 벤처기업확인서( 최초발급분부터 전부)

- 아래 링크에서 벤처기업확인일 조회가능

https://www.smes.go.kr/venturein/pbntc/searchVntrCmp

8. 중소기업확인서

9. 주주명부, 주식등변동명세서(설립당시)

10.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실증명서(설립당시 대표자 및 설립당시 과점주주 사업자등록 발급이력 조회)

11. 공인중개사 수수료 영수증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cedil; 기한 후)신고서&cedil; 주택 (무상&cedil;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0.09MB
[별지 제1호의4서식]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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