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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2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하거나 세무서나 지자체에 방문하여신고하거나,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국세청에서 보내준 모두채움안내문을 통해 ARS로 신고납부한다. 과세대상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8가지 유형이 있으나 모두 종합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만 종합소득과세대상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계산한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6가지는 당해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데 그 세.. 2022. 7. 5.
2022년 종합소득세 환급, 지방소득세 환급 올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었다. 1.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쳐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전년도에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세무서 또는 지자체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및 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보통의 직장인들은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기 때문에 5월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간혹 이직한 직장인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어 매년 연말정산만하고 있었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이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내역을 누락하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이다. 우편으로 받은..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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