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란 매달 국세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의 10%로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다.
원천징수세액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면 되지만 특별징수분의 경우에는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와 마찬가지로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날(급여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한다.
1. 용어 비교
국세 | 지방세 |
원천징수 | 특별징수 |
원천징수의무자 | 특별징수의무자 |
2. 반기 사업장 특별징수 납세지
<2021년 개정 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반기납부 납세지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매월 급여 지급 시) 납세지에 각각 납부해야했다.
<2021년 개정 후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반기납부 납세지는 반기 종료일 (6월 30일 및 12월 31일)의 납세지에 납부해야 한다.
반기납부 사업장의 경우 특별징수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반기 종료일 (6월 30일 및 12월 31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특별징수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여러 자치단체에 특별징수분을 납부해야하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증대시키고 또한 과세당국의 과세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정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반기사업장 A가 4월 10일에 사업장을 경기도 광명시에서 경기도 시흥시로 이전한 경우
개정전에는 1월 ~ 3월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는 광명시가 되고 4월 ~ 6월 특별징수세액 납세지는 시흥시가 되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반기사업장 A가 4월 10일에 사업장을 광명시에서 시흥시로 이전한 경우한 경우
1월 ~ 6월 특별징수 납세지는 6월30일 기준의 납세지인 시흥시가 된다. 따라서 특별징수의무자는 7월10일까지 경기도 시
흥시에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 관련조문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89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 따라 납부한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감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반기 사업장 연말정산 납세지
<2020년 개정 전>
과세기간 종료 후 근무지 이전시, 연말정산 납세지 기준이 불명확하였음
<2020년 개정 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근무지로 납세지를 명확히 함.
과세기간 종료되고 난 후 연말정산(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해 2월분 급여지급시) 전까지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납세지 및 환급지 기준이 불명확하였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 까지를 "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근무지" 로 조문 변경함으로써 납세지 및 환급지 기준이 명확해졌다.
연말정산이란 과세기간 중(1월1일~12월31일) 매월 급여 지급시마다 근무지에서 원천징수 납부하고, 다음해 2월 급여 지급시 1년치를 정산하여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것인데
개정전 법률의 경우
①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근무지 이전시에는 납세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근무지로 규정하여 문제가 없었으나,
② 과세기간 종료일 후 다음해 연말정산 사이에 근무지를 이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납세지 규정이 불명확 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근무지"로 납세지를 명확히 하였다.
예를들어
① 경기도 시흥시에서 경기도 광명시로 21년 9월 10일(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납세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납세지인 광명시가 납세지로 기존에도 문제가 없었으나,
② 경기도 시흥시에서 경기도 광명시로 21년 2월 10일 (과세기간 종료일 후 ~ 연말정산 전)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납세지 규정이 불명확하였으나 법률 개정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사업장인 경기도 광명시가 납세지로 명확하게 되었다.
○ 관련 조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87조(납세지 등) ①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②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추징해야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근무지를 변경한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근무지
2.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주된 근무지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른 사람의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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