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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14

재산세 조회, 납부기한 분할납부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이 왔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납세자 관할 지자체에서 부과고지한다. 매년 과세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점으로 세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매도인의 경우에는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지불해야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반대로 매수인의 경우 잔금을 6월 1일 이후에 치러야 재산세 납부를 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일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결정되기 때문에 잔금만 치룬 경우라도 납부대상자가 되므로 등기가 안되었다고 안심하지 말고 잔금일을 항상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재산세 및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항상 유념.. 2022. 7. 8.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가산세 국세와 달리 지방소득세는 납세지가 지자체별로 나눠 있다 보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안분신고에 신경을 써야 한다. 안분사업장인데 지자체별로 안분신고를 안 할 경우 페널티를 주게 되는데 그 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바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이다. 규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뜯어 그 의미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는 과표나 산출세액 등을 과소신고하였거나 과다신고 하였을 때에는 해당 해당되는 납세지에 각각 별도로 수정.. 202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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