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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22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최초분양 취득세 감면 여부 ○지식산업센터 용도 구분 지식산업센터는 그 용도가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된다. 첫번째가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도이고, 두번째가 지원시설 용도이다. ○사업시설용 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최초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3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시설용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을 말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지원시설 감면 여부 그렇다면 지원시설로 분양된 호수를 사업.. 2024. 4. 18.
지식산업센터 최초분양자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8조의2) ○ 지식산업센터 최초분양자 감면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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