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1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신청 납세지 및 필요서류 세무서에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한 후 지방세 또한 연말정산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국세 환급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지방세도 환급이 나오는지, 환급신청을 해야한다면 어디에다가 해야하는지, 무슨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하신분께 그 답을 드리려고 한다. 1. 특별징수분 납세지 및 환급지 2020년 법개정 전까지는 납세지 및 환급지가 일부 명확하지 않았다.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근무지 이전시 납세지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근무지로 명확하였으나, 과세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 연말정산(12.31.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 해 2월분 급여지급시 연말정산함) 전까지 사업장을 이전 등으로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납세지 및 환급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2020년 법개정으로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의 범위를 연말정산 전.. 2022.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