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1 재산세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조회 재산세 납부기간이 또 찾아 왔습니다.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또 내야한다니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1월에 연납을 할 경우 10%정도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재산세는 연납 할인제도가 없다고 합니다. 1.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주택,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부과 및 납부기한 재산세는 1년에 7월, 9월 두 번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혹 주택의 경우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 7월에 일괄고지 될 수도 있습니다 - 재산세(주택) : 납부할 세액의 1/2은 7월에 부과되고 납부기한이 7월 말까지입니다.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되고 납부기한은 9월 말까지입니다 - 재산세(건축물).. 2022.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