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1 2022년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법개정으로 중소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다. 이미 중소기업에 대해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하고 있었으나,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직전 과세연도 2020년 및 직직전 과세연도 2019년)으로 확대한다. 1.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4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 2022.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