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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조회 재산세 납부기간이 또 찾아 왔습니다.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또 내야한다니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1월에 연납을 할 경우 10%정도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재산세는 연납 할인제도가 없다고 합니다. 1.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주택,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부과 및 납부기한 재산세는 1년에 7월, 9월 두 번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혹 주택의 경우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 7월에 일괄고지 될 수도 있습니다 - 재산세(주택) : 납부할 세액의 1/2은 7월에 부과되고 납부기한이 7월 말까지입니다.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되고 납부기한은 9월 말까지입니다 - 재산세(건축물).. 2022. 9. 8.
재산세 조회, 납부기한 분할납부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이 왔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납세자 관할 지자체에서 부과고지한다. 매년 과세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점으로 세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매도인의 경우에는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지불해야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반대로 매수인의 경우 잔금을 6월 1일 이후에 치러야 재산세 납부를 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일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결정되기 때문에 잔금만 치룬 경우라도 납부대상자가 되므로 등기가 안되었다고 안심하지 말고 잔금일을 항상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재산세 및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항상 유념..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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