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연도1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과세방법 소기업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노란우산공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란우산 공제부금과 연금소득 과세방식의 경우 납입연도 과세방식과 수령연도 과세방식이 있으나 저희 나라의 경우 수령연도 과세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입하는 연도에 소득공제를 하고 수령연도에 과세를 합니다. 만약 2021년 100의 사업소득이 발생한경우 납입연도 과세방식은 납입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전액 과세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수령연도에 과세가 됩니다. 수령연도 과세방식은 납입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아 납입연도에는 과세가 되지 않고 수령연도에 과세가 되는 방식입니다. 납입하는 연도의 소득공제금액 다음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 2022.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