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익1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 과세방법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은 크게 두가지이다.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인데 보험의 종류에 따라 소득세에서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오늘은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보장성보험 보장성보험은 사람에 대한 보험(피보함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에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는 보험)과 물건에 대한 보험(자신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으로 나뉜다. 사람에 대한 보험은 과세가 되지 않으나, 물건에 대한 보험은 사업용자산의 소실로 인한 경우 보험차익(보험차익 = 보험금- 소실된 자산의 장부가)에 대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법인세와 같이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시점을 이연시킬수 있다으나 결산서에 반영해야 한다.)하여 과세하고, 그 외의 경우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2022.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