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1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2024. 6.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