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매매차익1 이자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채권이나 주식을 거래하다보면 채권이나 주식을 양도할 때 얻은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일반 개인의 경우 채권이나 주식의 매매차익은 과세가 되지 않는다. 다만,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의 경우는 양도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그리고 상장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와 증권시장에서 거래하지 않고 장외거래로 거래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정확한 세금계산을 위해서 해당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소득의 구분이 필요하고 그 수입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아래에서 이자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를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1. 이자소득 범위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 2022. 8.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