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1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최초분양 취득세 감면 여부 ○지식산업센터 용도 구분 지식산업센터는 그 용도가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된다. 첫번째가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도이고, 두번째가 지원시설 용도이다. ○사업시설용 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최초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3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시설용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을 말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지원시설 감면 여부 그렇다면 지원시설로 분양된 호수를 사업.. 2024.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