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1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매달 이것 저것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데 그 중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관할 구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해주는 부과세목으로 납기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직접신고 해야하는 신고세목으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한다. 1. 주민세 개인분 (관할 자치단체에서 부과고지) 주민세 개인분은 해당 지역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①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해당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②제외자 1.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2.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3. 미성년자 4.. 2022.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