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사업자1 지방소득세 반기 사업장 특별징수 연말정산 납세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란 매달 국세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의 10%로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다. 원천징수세액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면 되지만 특별징수분의 경우에는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와 마찬가지로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날(급여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한다. 1. 용어 비교 국세 지방세 원천징수 특별징수 원천징수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2. 반기 사업장 특별징수 납세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반기납부 납세지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매월 급여 지급 시) 납세지에 각각 납부해야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반기납부 납세지는 반기 종료일 (6월 30일 및 12월 31일)의 납세지에 납부해야 한다. 반기납부 사업장의 경우 특별징수한 .. 2022.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