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1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가산세 국세와 달리 지방소득세는 납세지가 지자체별로 나눠 있다 보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안분신고에 신경을 써야 한다. 안분사업장인데 지자체별로 안분신고를 안 할 경우 페널티를 주게 되는데 그 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바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이다. 규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뜯어 그 의미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는 과표나 산출세액 등을 과소신고하였거나 과다신고 하였을 때에는 해당 해당되는 납세지에 각각 별도로 수정.. 2022.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