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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홈택스 신고방법

by 프루토리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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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세무사 사무실로 부터 이번달인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신고를 위해 미리미리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를 받으셨을텐데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생업에 바쁘고 세금에 대해 공부할 시간도 없고, 공부를 한다해도 정확하게 아는지도 잘 몰라서 보통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하고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실 겁니다. 그러다보니 부가가치세에 대해 대충은 알지만 아마 정확히 개념을 이해하고 있진 못하실 겁니다. 

사실 요즘 레버리지, 아웃소싱이란 말이 유행인 것 처럼 나보다 더 잘아는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고 본인은 본업에 집중하는게 더 효율적이고 현명한 것 일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그 개념과  과세기간 그리고 신고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과 같은 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와 같은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밀가루를 100에 구매하여  빵을 만들어서 200에 팔면 100(200-100)만큼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부가가치세 세율 10%을 곱하여 10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은 빵을 200에 팔 때 빵가격의 10%인 20(매출세액)에서 밀가루를 구입할때 밀가루 구입가격의 10%인 10(매입세액)을 빼서 부가가치세 10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이고, 확정신고 대상자는 일반과세자인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모두 포함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1.1 ~ 12.31. 으로 다음해 1.25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 ~ 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1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 25.
확정신고
(과세기간 최종 3개월)
4.1~  6.30. 7.25.
제2기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25.
확정신고
(과세기간 최종 3개월)
10.1 ~ 12.31. 1.25.

※ 각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하나 폐업시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통한 부가세 신고 방법
https://www.hometax.go.kr/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안내 배너가 크게 떠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여 들어가 줍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일반과세자의 경우 정기신고를 눌러주어 들어가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신고납부기한까지 미신고시 가산세가 발생될수 있으므로 꼭 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해주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세금신고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세금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기회도 되고, 세무대리인 비용을 아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조금 더 사업이 커지면 세금에 신경쓰는 시간과 노력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매번 세금신고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가족에게 물어보고, 인터넷 찾아가며 세금공부하여 세무서 찾아가고, 구청찾아가시면서 시간낭비, 체력낭비하지 마시고 비용이 좀 들더라도 세무사를 고용하여 세금에 관해 맡기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본업에 집중하는 것이 사업에 더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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